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의 시기가 왔습니다. 13월의 보너스를 받느냐 세금을 더 내느냐는 공제가 되는 부분을 잘 파악하기 나름이겠지요. 2019년 연말정산 공제 항목 중 변경되는 부분들을 살펴보고 더 낸 세금 만큼 돌려 받는 연말정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9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부분 

월세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월세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되었습니다.

(단, 종합소득급액 4000만원 초과자는 제외됩니다.)


중소기업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해 소득세 감면 연령이 29세에서 34세로 확대되었고 감면율은 70%에서 90%, 감면 적용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도서.공연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도서 및 공연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30%가 신설되었습니다.


의료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한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공제한도 700만원이 폐지 되었습니다.


초과근로수당 

생산직 근로자 초과근무수당 비과세 적용 기준이 월급여 150만원에서 190만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종교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도 연말정산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준비해야 될 영수증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 미취학 아동 학원비, 안경 및 컨텍트 렌즈 구입비, 기부금, 중고생 교복 구입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

- 신차 구입비용.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 연금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지불액.

-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및 보육료.

- 국세,지방세,전기료,수도비, 가스비, 잔화료(정보, 인터넷사용료 포함), 아파트 관리비, TV시청료 및 도로통행료.

- 상품권등 유가증권 구입비.

- 각종 대여비.


2019년 연말정산 일정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  1월 15일 부터

- 미조회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  1월 15일 ~ 17일까지

- 간편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 개통 : 1월 18일 부터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최종 제공 : 1월 20일 부터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 2월 1일부터 ~ 3월 1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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