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 지갑인 직장인이 내는 세금과 달라진 세금 혜택을 이용하여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직장인 세테크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이 내는 세금

첫번째, <소득세>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그 금액에 따라 세금을 냅니다.

두번째, <지방소득세>

‘주민세’라는 이름으로 불린 이 세금은 내가 내는 소득의10%를 냅니다. 이 2가지 세금을 미리 내는 것이 ‘원천징수’이며 매월 원천징수를 하고 매년 1월 연말정산을 거쳐 세금이 부족하면 더 납부하고 남으면 돌려받는데 연말정산  공제 관련 증빙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낸 세금보다 더 많이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직장인 세테크 유형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통장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누구나 가능하며 5년간 계좌 유지 시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200만원 초과시 9,9% 분리과세.


2. 연금 저축보험

은퇴 후 세금 이 소득을 보존할 수 있음. 급여 5,500만원 초과시 납입금액의 13.2%, 5,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 금액의 16.5% 세액 공제율 적용.


3. 개인퇴직연금(IRP)

IRP에 들어 있는 급여를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 30%를 감면.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300만원까지 세액 공제.


2017년 이후 달라진 세금 혜택

1. 카드 공제 확대

직장인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자 신용카드의 소득공제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단,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한도가 축소됩니다.

연봉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연봉 7천 이상 ~1억 2천 이하: 250만원

연봉 1억 2천만원 이상: 200만원


2.소득세율 최고세율 인상(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

과세표준

 현행

개정 후

 1,200만원 이하

 6%

6%

 1,200~4,600만원

15%

15%

 4,600~8,800만원

24%

24%

 8,800~15천만원

35%

35%

 15천만원 초과

38%

38%

 5억원 초과

40%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에 따라 고세 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과세표준 5억 이상 구간은 기존 소득세율 38%에서 40%로 인상되고 고소득자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또한 줄어들게 됩니다.


3. 월세 세액 공제

월세는 연간 최대 90만원 공제. 세액 공제율 12% 인상됩니다.

연봉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라면 연간 최대 9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액공제율도 12%인상되고, 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월세를 가계약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일반주택, 고시원등 다중이용 시설공제 대상에 포함)


4. 셋째 출산 세액공제 확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만 6세 이하의 자녀 1명이 있는 근로소득자가 또 한 명의 자녀를 출산할 경우 기존에는 1명당 30만원 이었지만, 2017년부터 둘째는 50만원, 셋째는 7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이제도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 또는 입양을 신고하는 경우 적용됨)

2017년부터는 출산, 육아로 인행 경력이 끊긴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게 되면 3년 동안 연 15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세를 7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5. 노후 경유차 교체 지원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한 낡은 경유차를 2016년 6월 30일 현재 소유한 사람이 폐차를 하고 2개월 이내 새차를 구입하게 되면 개별소비세를 7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12월 5일부터 2016년6월 30일까지 ‘개별소비세 70%인하’혜택을 주기 때문입니다.


6. 수소차 세금 혜택

2017년부터 수소 연료 전기차를 구매한다면 1대당 최대 400만원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2017년부터 2019년 말일까지 한시적으로 세액공제가 이루진다. 현재는 하이브리드차 100만원, 전기차 200만원 등 개별소비세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7. 유류비 세금 혜택

경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에너지 절약 유도 및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배기량 1000cc미만의 경형(승용 및 승합) 차 소유주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2018년까지 연간 10만원의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세대 1경차만이 혜택을 받아볼 수 있으므로 경차가 두 대인 경우, 법인 소유차량, 개인이름으로 된 단체, 영업용 차량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8. 중고차 구입자금 세금 혜택

중고차 시장의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할 경우 구입 금액에서 1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예술품, 골동품 등을 구입할 때도 10만원 이상 현금으로 거래할 경우 현금 영수증을 받급 받을 수 있습니다.


9. 귀농 세금 혜택

아파트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읍, 면 지역에 있는 농어촌에 집을 구입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귀농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농어촌 주택 매입 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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