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사업자라면 1년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데요.
2019년 종합소득세 계산은 이러한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6가지 소득을 하나의 과세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합니다.
이는 개인사업자 기준이며 법인사업자는 법인세율을 따로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식으로 계산하며 아래의 2019년 종합소득세율로 산출하게 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5,000만원 초과 ~ 3억 이하 |
38% |
1,940만원 |
3억 초과 ~ 5억이하 |
40% |
2,540만원 |
5억 초과 |
42% |
3,540만원 |
만약 5,000만원의 종합소득(사업매출 - 사업비용)일 경우 5000만원 X 24% - 522만원 = 678만원의 세금에다가 지방소득세 10% (67만8천원) 를 더한 745만 8천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가산세가 붙게되니 유의하여야 할 것 입니다.
이상 2019년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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