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신분들은 매년 내게 되는 자동차세의 계산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동차세 계산공식을 파악하면 차를 구매할때 자동차 세금을 미리 알고 이 후에도 매년 내는 자동차세를 파악 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는 차 값과는 상관없이 배기량 기준(cc 당)의 세율로 계산하게 되며 자동차 세율은 아래와 같이 영업용, 비영업용과 승용차,승합차,화물차 이렇게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세율

 종류

영업용 

비영업용 

 승용차

 1000cc 이하

 18원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8원 

 1600cc 이하

 140원 

 2000cc 이하

 19원 

 1600cc 초과

 200원 

 2500cc 이하

 19원 

 -

 -

 2500cc 이상

 24원 

 -

 -

 승합차

 고속버스

 100,000원 

 -

 -

 대형전세

 70,000원 

 -

 -

 소형전세

 50,000원 

 -

 -

 대형일반

 42,000원 

 대형일반

 115,000원

 소형일반

 25,000원 

 소형일반

 65,000원

 화물차

 1톤이하

 6,600원 

 1톤이하

 28,500원 

 2톤이하

 9,600원 

 2톤이하

 34,500원 

 3톤이하

 13,500원 

 3톤이하

 48,000원 

 4톤이하

 18,000원 

 4톤이하

 63,000원 

 5톤이하

 22,500원 

 5톤이하

 79,500원 

 8톤이하

 36,000원 

 8톤이하

 130,500원 

 10톤이하

 45,000원 

 10톤이하

 157,500원 


이렇게 자동차 배기량에 세율을 곱하게 되면 일년 자동차세금이 계산되고 자동차세의 30%인 지방교육세를 더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할 자동차세가 계산되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인 자가용인 비영업용 1,598 cc 인 SM3 차량의 자동차세는 1,598 cc X 140원 = 223,720원에 223,720의 30%인 67,116원을 더해 290,836원으로 자동차세 계산이 됩니다.




차량 연식에 따른 세금감면

위에서 계산된 차동차세에서 차량이 노후될 수록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신차에서 2년차까지는 원 자동차세가 그대로 부과되지만 차령 3년차부터는 아래처럼 매년 납부할 자동차세에 5%씩 더해서 최대 50%까지 감면이 됩니다.

 차령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

 100

 95

90 

85 

80 

75 

70 

65 

60 

55 

50 

아까 계산되었는 290,836원 의 자동차세를 약 30만원이라고 치면 3년차부터 5%인 15,000원이 감면된 285,000원을 납부하면 되고 4년차에는 10%인 30,000원이 감면된 270,000원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자동차세 계산방법과 자동차세 감면률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자동차세 연납혜택과 납부방법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연납 혜택과 방법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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