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신분들은 매년 내게 되는 자동차세의 계산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동차세 계산공식을 파악하면 차를 구매할때 자동차 세금을 미리 알고 이 후에도 매년 내는 자동차세를 파악 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는 차 값과는 상관없이 배기량 기준(cc 당)의 세율로 계산하게 되며 자동차 세율은 아래와 같이 영업용, 비영업용과 승용차,승합차,화물차 이렇게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세율
종류 |
영업용 |
비영업용 |
||
승용차 |
1000cc 이하 |
18원 |
1000cc 이하 |
80원 |
1600cc 이하 |
18원 |
1600cc 이하 |
140원 |
|
2000cc 이하 |
19원 |
1600cc 초과 |
200원 |
|
2500cc 이하 |
19원 |
- |
- |
|
2500cc 이상 |
24원 |
- |
- |
|
승합차 |
고속버스 |
100,000원 |
- |
- |
대형전세 |
70,000원 |
- |
- |
|
소형전세 |
50,000원 |
- |
- |
|
대형일반 |
42,000원 |
대형일반 |
115,000원 |
|
소형일반 | 25,000원 | 소형일반 | 65,000원 | |
화물차 | 1톤이하 | 6,600원 | 1톤이하 | 28,500원 |
2톤이하 | 9,600원 | 2톤이하 | 34,500원 | |
3톤이하 | 13,500원 | 3톤이하 | 48,000원 | |
4톤이하 | 18,000원 | 4톤이하 | 63,000원 | |
5톤이하 | 22,500원 | 5톤이하 | 79,500원 | |
8톤이하 | 36,000원 | 8톤이하 | 130,500원 | |
10톤이하 | 45,000원 | 10톤이하 | 157,500원 |
이렇게 자동차 배기량에 세율을 곱하게 되면 일년 자동차세금이 계산되고 자동차세의 30%인 지방교육세를 더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할 자동차세가 계산되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인 자가용인 비영업용 1,598 cc 인 SM3 차량의 자동차세는 1,598 cc X 140원 = 223,720원에 223,720의 30%인 67,116원을 더해 290,836원으로 자동차세 계산이 됩니다.
차량 연식에 따른 세금감면
위에서 계산된 차동차세에서 차량이 노후될 수록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신차에서 2년차까지는 원 자동차세가 그대로 부과되지만 차령 3년차부터는 아래처럼 매년 납부할 자동차세에 5%씩 더해서 최대 50%까지 감면이 됩니다.
차령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11년 | 12년~ |
% |
100 |
95 |
90 |
85 |
80 |
75 |
70 |
65 |
60 | 55 | 50 |
아까 계산되었는 290,836원 의 자동차세를 약 30만원이라고 치면 3년차부터 5%인 15,000원이 감면된 285,000원을 납부하면 되고 4년차에는 10%인 30,000원이 감면된 270,000원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자동차세 계산방법과 자동차세 감면률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자동차세 연납혜택과 납부방법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연납 혜택과 방법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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