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재산세를 일년에 두번 납부하게 되는데요. 납부하기전에 자신의 재산세가 얼마인지 공시가격을 이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을 알아보려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자신의 집주소를 검색하게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된 공시가격의 60%에 아래의 과세표준을 적용하여 세율을 책정하고 여기에 과세표준 0.14%인 도시지역분 재산세와 재산세액 20%인 지방교육세를 더하게 되면 총 재산세 계산이 산출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6000만원 이하 |
0.10% |
1억 5000만원 이하 |
60,000 + 6천만원 초과분의 0.15% |
3억원 이하 |
195,000 + 1억5천만원 초과분의 0.25% |
3억원 초과 |
570,000 + 3억원 초과분의 0.40% |
이를 토대로 재산세 계산공식이 ((공시가격 x 0.6) x 세율) + (공시가격 x 0.6) x 0.0014 + (재산세 x 0.2)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예로 공시가격이 3억원인 아파트일 경우 3억 x 0.6으로 계산하여 과세표준이 1억 8천만원이니 과세표준은 3억원 이하가 되겠네요.
그럼 195,000원에다가 1억 5천만원 초과분인 3천만원의 0.25%를 적용한 75,000원을 더해서 270,000원이 기본 재산세가 됩니다.
여기에 도시지역분 재산세 252,000원(1억 8천만원 x 0.0014)와 지방교육세인 54,000원(270,000원 x 0.2)를 더해서 576,000원이 총 납부 재산세가 됩니다.
이상 재산세 계산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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