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근세란 갑종근로소득세의 준말로써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발생된 소득에 대한 세금를 뜻하며 반대로 재외국인에게서 발생된 소득에 대한 세금은 을종근로소득세라고 합니다.


갑근세 안에서도 일반직갑근세와 일용직갑근세로 나뉘게 되는데 일반직갑근세는 매월 받는 급여, 상여, 연금에서 근로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며 일용직갑근세는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같이 3개월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거나 건설업의 경우에는 같은 고용주에서 1년동안 근무하지 않을때 일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일반직과 다르게 일용직갑근세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따라서 연말정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반직갑근세와 일용직갑근세의 계산방법을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일용직갑근세 계산방법

일용직갑근세 계산은 ((일급여 - 비과세소득(100,000원)) X 세율 6%) X 세액공제 45% 이며 예시로 일급여 20만원이라면 ((200,000 - 100,000) X 0.06) X 0.45 = 2,700원이 갑근세가 됩니다.



일반직갑근세 계산방법

과표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금액으로 일반갑근세는 이 과표(과세대상소득)를 기준으로 해당 세율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1,200만원이하                        세율 6%    누진공제없음

1,200만원초과~4,600만원이하    세율 15%  누진공제 108만원

4,600만원초과~8,800만원이하    세율 24%  누진공제 522만원

8,800만원초과~1억5천만원이하  세율 35%  누진공제 1,490만원

1억5천만원초과~3억원이하       세율 38%   누진공제 1,940만원

3억원초과~5억원이하              세율 40%   누진공제 2,540만원

5억원초과                             세율 42%   누진공제 3,540만원


과세대상소득 즉, 소득공제항목을 제외한 과세가 5,000만원인 직장인의 갑근세는

(5,000만원 X 24) - 522만원 = 612만원에서 지방세 10% 포함 대략 678 만원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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