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정보
직장인의 세금과 세테크
유리 지갑인 직장인이 내는 세금과 달라진 세금 혜택을 이용하여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직장인 세테크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직장인들이 내는 세금첫번째,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그 금액에 따라 세금을 냅니다.두번째, ‘주민세’라는 이름으로 불린 이 세금은 내가 내는 소득의10%를 냅니다. 이 2가지 세금을 미리 내는 것이 ‘원천징수’이며 매월 원천징수를 하고 매년 1월 연말정산을 거쳐 세금이 부족하면 더 납부하고 남으면 돌려받는데 연말정산 공제 관련 증빙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낸 세금보다 더 많이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직장인 세테크 유형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통장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누구나 가능하며 5년간 계좌 유지 시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200만원 초과시 9,..
2019. 1. 14. 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