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정보
2019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부분들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의 시기가 왔습니다. 13월의 보너스를 받느냐 세금을 더 내느냐는 공제가 되는 부분을 잘 파악하기 나름이겠지요. 2019년 연말정산 공제 항목 중 변경되는 부분들을 살펴보고 더 낸 세금 만큼 돌려 받는 연말정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9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부분 월세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월세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되었습니다.(단, 종합소득급액 4000만원 초과자는 제외됩니다.) 중소기업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해 소득세 감면 연령이 29세에서 34세로 확대되었고 감면율은 70%에서 90%, 감면 적용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도서.공연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도서 및 공연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30..
2019. 1. 15.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