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이란 서민 및 저소득 근로자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지원하는 장려금으로 5월에 신청을 받아 요건을 심사받은 후 9월 중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의 소득과 자산에 근거하여 자녀장려금 자격과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자는 우선 일정 소득이 있어야 하며 가구의 자산(전세 임대료 포함)이 2억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1억 4천이상 되면 장려금이 50% 밖에 수령할 수 없습니다.

18세 미만 자녀당 최대 70만을 수령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총 자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부의 년 총소득합산이 4천만원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기본적으로 근로장려금과 같이 5월안에 신청하여야 하며 5월이 후 신청하게 되면 결정된 장려금의 90% 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인터넷 홈택스 , 1544-9944 ARS전화로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 자녀장려금 신청자격과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본인이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 후 가급적 5월 이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